황운하 “울산시장 비위 첩보 경찰청서 받아”

황운하 “울산시장 비위 첩보 경찰청서 받아”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1-27 10:37
수정 2019-11-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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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 생산 경위 모른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연합뉴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연합뉴스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비위 첩보를 경찰에 넘긴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에 대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정보를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받았으며 첩보의 원천이나 생산 경위는 모른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울산 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이라며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 생산 경위가 어떤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달된 첩보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각종 토착 비리에 대한 것이었다”며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절차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이번 검찰 수사를 “진작에 진행됐어야 할 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야당 측의 고발이 있던 시점부터 이미 제기됐던 의혹”이라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라면 통상적인 업무처리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수사를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연합뉴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연합뉴스
이어 “이제서야 뒤늦게 수사가 진행되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수사 대상자들의 거주지 관할인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송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으려고 사실상 표적 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황 청장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총지휘했다.

김 전 시장은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 확정된 상태였다. 선거 결과 낙선했다.

경찰은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을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자유한국당과 사건 관계인 등은 황 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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