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6일 최인철씨와 장동익씨가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부산 북구 엄궁동 낙동강변 도로상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고 함께 있던 남성은 격투 끝에 도망친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이 지난 1991년 11월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 유원지 공터에서 무면허 운전교습 중 경찰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갈취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최씨를 검거했다. 이어 최씨의 자백으로 장씨도 구속했다. 사하경찰서는 두 사람으로부터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한 자백을 받고 부산지검으로 송치했다.
최씨 등 2명은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경찰에서 조사된 내용을 보완해 두 사람을 기소했다. 두 사람은 무기징역이 확정돼 21년 이상 복역하다가 2013년 모범수로 특별감형돼 석방됐다.
재판과정에서부터 출소 이후까지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두 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고문을 당하고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2017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특히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인 지난 2016년 SBS에 출연해 이 사건을 회고하며 “변호사 생활을 통틀어 한이 남는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경찰의 고문, 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와 수사기록 상 나타난 공문서 위조, 연행 과정에서의 불법성 등 개별적으로 여러 재심 사유들을 제시했지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은 경찰의 고문 여부였다.
재판부는 재심 개시 결정을 위해 지난해 5월 23일부터 같은 해 11월 14일까지 6차례에 걸쳐 심문기일을 진행했으며, 각 공판 과정에서도 경찰의 고문이 있었는지가 주요 사안으로 다뤄졌다.
최씨 등 재심 청구인들은 고문 장소와 방법, 당시 수사관들의 언행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인으로 나선 당시 수사관 4명은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물고문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심 청구인들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이 있으며, 경찰의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서 직무상 범죄에 대한 재심은 직무상 범죄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됐을 때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비춰봤을 때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인들은 원심에서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기까지 수사관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뿐만 아니라 형 집행기간과 출소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30여년 동안 일관되게 동일한 주장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의 주장은 고문 장소와 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다”며 “또 당시 경찰서에 수감돼 있던 동료 수감자들도 수십년이 지났지만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 조사에서 두 사람의 고문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고 재심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반면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관들은 당심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고문사실을 묻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다고만 말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다”며 “또 증언에 나선 한 수사관은 두 사람의 범행을 확신한다면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증언을 하는 등 비상식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당시 같은 경찰서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고문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볼 때 경찰이 재심 청구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의 재심 결정 이후 최씨는 “저를 고문한 경찰관에게 절대 용서란 없다”며 “용서는 비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관용이고 배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하늘 아래서 고문 경찰관들과 함께 사는 게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고문 경찰관에 대한 고발 여부와 관련해 박준영 변호사는 “무엇보다 두 분의 의사가 중요하다. 두 분이 고소를 진행해달라 하면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