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내에서 부하 여군 성추행 ‘군사경찰 조사’ 육군 간부도 민간인 성추행...최근 성군기 위반 잇따라
해군 고속정.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 관련 없음. 방위사업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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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고속정.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 관련 없음. 방위사업청 제공
해군 함장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해군에 따르면 함장 A대령은 지난 17일 함내에서 여군 부하와 면담을 하던 중 손으로 부하의 무릎 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대령은 여군 부하의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성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입은 여군은 관련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 해군은 A대령을 보직해임하고 혐의를 수사 중이다.
최근 군에서는 성 군기를 위반한 간부들이 다수 적발돼 기강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육군 한 부대에서도 B중위가 음주를 한 뒤 노래방에서 민간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한 부사관이 음주를 한 채 장교의 숙소를 무단으로 들어가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가 진행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최근 잇따른 군기강 해이에 따라 지난 19일 전군 지휘서신을 통해 뒤늦은 군기잡기에 나섰다. 정 장관은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규칙을 위반하고 군의 기강을 위반할 시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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