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아니면 말고식 언론 제보 법적 대응”

은수미 “아니면 말고식 언론 제보 법적 대응”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1-21 15:33
수정 2021-01-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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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고서 사전인지’ 의혹
제보 前 비서실 근무자에 경고
경기남부청, 22일 제보자 참고인 조사

은수미 성남시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은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보고서 사전 인지’ 논란과 관련해 “이 시간 이후로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은 시장은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익제보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나 여과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에 대해 이 시간 이후로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보와 의혹 제기는 정식으로 수사당국에 의뢰해 조사해 밝히면 된다. 이미 진행되는 수사 및 개인 일탈까지 포함해 관련 당국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주기를 바란다”며 “저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남시청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당시 수사를 진행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의 A경위를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 사실을 당시 은 시장의 최측근인 정책보좌관에게도 보고해 은 시장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은 시장과 A경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은수미 성남시장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수사 정보가 유출된 정황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기남부청은 2018년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수사 정보를 은 시장 캠프측에 유출한 성남중원경찰서와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수사는 청문감사담당관실 감찰수사팀이 맡았다.

경기남부청은 우선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사건 당시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보한 이모 전 성남시 비서실 근무자를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경찰은 소환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실 근무자는 은 시장 캠프로 경찰의 수사 내용이 흘러들어 왔다고 최초 폭로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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