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등 상습학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 영장 신청

장애아 등 상습학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 영장 신청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2-10 17:08
수정 2021-02-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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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이 등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중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B씨 등 보육교사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6세 이하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 전원과 40대 원장을 입건한 뒤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 등 2명은 이 중 학대 행위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어린이집의 2개월 치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A씨와 B씨의 학대 의심 행위는 각각 100여 차례와 50여 차례에 달한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와 인천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달 1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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