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혹 일부 정황 확인, 혐의 드러나면 소환조사 방침
경남경찰청은 밀양시 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밀양시청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밀양시청과 부북면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19일 밝혔다.![경남경찰청](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4/19/SSI_20210419174214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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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 공무원 투기 의혹에 대한 일부 정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증거 등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이날 시청과 면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할 방침이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 등의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해당 공무원 등을 소환해 조사를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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