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가량의 플라스틱 막대를 이용해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구속됐다. 채널A 보도 캡처
맥박 확인한 경찰, 외투 덮어주고 철수
유족 “그때 119라도 불렀다면…” 분통70㎝가량의 플라스틱 막대를 이용해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그가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친분이 깊은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41·구속)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달 31일 경찰에 3차례 신고 전화를 걸었다.
“누나가 맞고 있다”는 A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여성 대신 20대 남성 직원 B씨가 하의를 벗은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이 B씨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A씨는 “직원이 술에 취해 자고 있으니 건드리지 말라”며 만류했다.
B씨 유족들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심지어 A씨가 경찰관들 앞에서 B씨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기도 했다고 채널A는 보도했다.
이런 모습을 본 경찰은 B씨 하반신을 외투로 덮어주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B씨의 맥박을 확인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유족은 “(경찰이) 격정적으로 흔들거나 한 것도 아니고 맥박 뛰는지 확인하고 간 것”이라며 “그때 만약에 119라도 불렀으면 그래도 살 수는 있지 않았을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자고 있다던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는 B씨의 항문에 길이 70㎝가량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넣어 장기가 파열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2일 구속됐다.
경찰은 출동 당시 현장 바닥에 혈흔은 없었고 B씨 몸에서 멍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부검 과정에서 남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생기는 흔적인 방어흔이 팔 등 옷에 가려졌던 부분에서 발견됐다.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현장 출동 경찰관의 입장에서 살인 범죄를 인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우선 생각이 든다”면서도 “국민의 관점에서 미비점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수법으로 미루어 A씨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폭행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다만 A씨는 성범죄나 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이르면 이번 주발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