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피로해소제 등을 5만원에 판매한 것도 모자라 환불 요청까지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일 저녁 해당 약국에 비치된 모든 약 포장지에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다. 2022.1.4 뉴스1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열 예정마스크, 피로해소제 등을 개당 5만원에 팔고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거절해 논란이 일었던 대전 한 약국이 7일 여전히 영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약국은 대전 유성구에서 지난해 12월 24일 문을 열었다. 약사 A씨는 감기약, 소화제, 파스, 마스크, 피로해소제, 숙취해소제 등 모든 품목의 가격표를 5만원으로 부착해 논란이 됐다. 이에 “약국이 폐업 신고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약국은 계속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전에서 폐업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다시 열면 된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당 약국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한 고객은 “숙취해소제 2명에 10만원을 결제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민사로 고소하라는 얘기만 들었다”고 호소했다. 유성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해당 약국에 가격 조정을 요청했다”면서도 “강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충남 천안과 세종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약국을 운영하다 이번에 대전으로 영업장을 옮겼다.
대전 유성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피로해소제 등을 5만원에 판매한 것도 모자라 환불 요청까지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일 저녁 해당 약국에 비치된 모든 약 포장지에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다. 2022.1.4 뉴스1
A씨의 기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충남 천안에서 약국 벽에 성인용품을 전시한 채로 운영하다가 대전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사카린·마약 밀수 전문’ 등 마약을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약국에 써 붙이기도 했다. A씨는 판사 모욕죄로 과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달간 수감생활을 한 적도 있다.
약국 자료사진. 2022.01.04 123R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