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6/02/SSC_20230602160441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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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제공
제주지검은 제주도내 골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워터해저드 등에서 로스트볼 5만 5000여개를 훔쳐 판매한 상습절도 사범 A(60)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로스트볼을 매입한 장물취득 사범 2명도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비가 느슨한 심야시간대 제주지역 골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미리 준비해 간 잠수복과 가슴 장화를 착용하고 워터 해저드에 들어가 긴 집게 모양의 골프공 회수기로 바닥에 있는 공을 하나씩 건져내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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