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100여명 모아 초보 2만명 도로 연수

무자격자 100여명 모아 초보 2만명 도로 연수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6-27 13:47
수정 2023-06-27 13: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사건과 무관. 서울신문DB
사건과 무관.
서울신문DB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모아 운전 교습을 알선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가 26일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이달까지 운전 강사를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온라인에 올려 100여명을 모집한 뒤 도로 연수를 받으려는 2만여 명과 연결해 교습을 주선했다.

‘무자격 강사’는 연수자에게 10시간 기준 29만∼32만원의 교육료를 받아 이 중 2만∼3만원을 A씨에게 알선료로 보냈다.

등록된 운전학원의 도로 연수 비용은 6시간 기준 36만∼40만원으로, A씨는 저렴하게 연수를 받으려는 초보 운전자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알선으로 운전 교습을 한 무자격 강사 68명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