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직원 B씨가 사장 A씨가 보는 앞에서 가게 집기를 부수는 모습. JTBC 사건반장 캡처
평소 자신이 아이돌 출신 BJ, 모델 등이라고 주장했던 가해자는 도리어 피해자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에는 카페 사장 A씨의 사연과 그가 제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3월 2일 늦은 밤이었다.
A씨보다 나이가 많아 평소 형, 동생 호칭으로 부르며 친하게 지냈다는 직원 B씨는 이날 A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했다. B씨가 누군가에 대해 험담하는 데 A씨가 제대로 공감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B씨는 “나를 무시하느냐”면서 A씨에게 막말과 욕설을 먼저 시작했다. 이에 A씨가 싸움으로 번질까 봐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B씨는 A씨의 뺨을 때리고 의자를 집어 던지면서 폭행을 시작했다.
A씨는 “4년 동안 알고 지내던 형인데 빈 유리병 진열해둔 데다가 저를 넘어뜨리고 가격했다. 너무 무서웠다”며 “제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다고 하면서 제 왼쪽 눈을 물고 있던 담배로 위협했다. 막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다”고 했다.
이어 “한 100대 이상은 맞은 것 같다. 미친 듯이 얼굴과 머리를 맞고 (가게) 밖에서도 맞다가 피 흘리고 나니 (B씨가) 조롱하더라”라고 했다.
B씨의 폭행으로 A씨는 손목과 손가락, 늑골, 등뼈, 경부, 허리뼈 등에 염좌 진단을 받았다. 또 늑골 골절과 화상 등으로 전치 4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임시로 문을 닫았던 카페는 결국 폐업했다.
A씨에 따르면 카페 직원이자 가해자인 B씨는 평소 자신이 일본에서 활동했던 아이돌 출신이며 인터넷 방송에서 BJ도 했었다고 주장했다. 유명 드라마에도 한 차례 출연했다는 B씨는 소셜미디어(SNS)에서 자신의 직업을 모델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영업을 못 하게 고의로 머신, 그라인더, 집기대를 다 때려 부쉈다. 욕하면서 (집기를) 집어던지고, 제 눈앞에서 다 박살이 났다”며 “며칠 뒤에 영업할 수 있는 수준도 안 되게 다 때려 부쉈다”고 토로했다.
B씨가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뒤에도 그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이어졌다. 수사 과정에서 B씨가 내내 피해자 행세를 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가 폭행당한 사실을 SNS를 통해 공개하자 B씨는 도리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A씨를 역고소했다. 경찰은 이에 일부 혐의가 있다고 판단, 이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바꾸어 A씨에 대해서도 송치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이 사건을 저질러 놓고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