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가슴 왜 만졌냐” 따지다 친구에 살해된 10대 유족…“진술 원한다”

“‘여친’ 가슴 왜 만졌냐” 따지다 친구에 살해된 10대 유족…“진술 원한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2-05 17:27
업데이트 2023-12-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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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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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 가슴을 만졌다며 따지러 갔다 흉기로 살해당한 10대 소년의 유가족이 진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가 5일 살인 혐의로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은 A(17)군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연 자리에서 검찰은 “피해자 B(당시 16세)군의 유가족이 진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16일 B군 유족을 증인으로 채택해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가해자 A군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함께 진행한다.

A군은 1심 선고 후 “형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A군은 지난 2월 26일 오전 7시 39분쯤 자신이 사는 충남 서산시 동문동 모 아파트의 지상 주차장에서 친구 B군의 허벅지를 흉기로 4차례 찌른 뒤 B군이 쓰러지자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시내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군의 여자친구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B군과 말다툼을 벌인 뒤 귀가했다. 이후 A군은 B군이 자신의 집을 찾아오자 사과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을 진행한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지난 8월 A군에게 “A군은 허벅지를 찌른 만큼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아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친구의 생명을 영원히 회복 불가능하게 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17세 소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서산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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