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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5분쯤 음주 상태로 아내인 60대 B씨가 사는 평택시 이충동 소재 아파트에 찾아가 담뱃갑에 불을 붙여 문틈으로 집어넣는 등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1시간가량 문을 두드리며 도어락과 유리창 등을 부순 혐의도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자기 옷에 불을 지르려 하는 등 난동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지만 현재는 별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가정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