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아내와 다투고 외출해 집 인근 방범초소 주변을 배회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는 등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조두순에게 집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했으나, 조두순은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무단 외출 이후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는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조두순은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안산보호관찰소와 핫라인을 활용해 즉각 대응하는 한편, 조두순에게 재범 방지를 경고했다.
또 보호관찰소 면담 일지 등 양형 자료 수집 및 검토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다.
조두순은 현재 주거지에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다.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 배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 중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