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다고 혼낸 어머니 살해’ 대학생에 5년형…“반성하고 있어서”

‘술 마셨다고 혼낸 어머니 살해’ 대학생에 5년형…“반성하고 있어서”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12-15 17:02
업데이트 2023-12-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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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어머니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체포된 이모씨가 지난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0대 어머니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체포된 이모씨가 지난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서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혼낸 어머니를 살해한 대학생에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당우증)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19)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해 8월 서울 도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 술에 취해서 밤늦게 들어오느냐”고 훈계하자 격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이씨는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고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인 피고인의 누나와 외삼촌이 선처를 호소한다”며 “이런 사정을 모두 종합해 양형 기준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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