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 뉴스1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관련 사건 수사보고서 등 자료를 서울중앙지법의 명령에 따라 제출했다.
수사보고서에는 고발인으로 추정되는 A씨 인적 사항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 아이유가 음악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지난 9월 종결 처리했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고발자가 창작 행위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원저작자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대상은 아이유의 노래 6곡으로, 이 중 아이유는 ‘셀러브리티’ 작곡에만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아이유 측은 경찰에 고발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
이후 아이유 측은 해당 고발인에 대해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고발인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절차가 진행됐다.
아이유 측은 경찰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고발인을 특정해 당사자표시정정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은 이날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