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새벽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진 서울 도봉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26일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23.12.26 연합뉴스
서울 도봉경찰서는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4층 주민 박모(33)씨에 대해 ‘추락에 의한 여러 둔력 손상’이라는 부검 1차 소견(추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층 주민인 임모(38)씨에 대해선 ‘화재 연기 흡입에 의한 화재사’라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두 사람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화재의 최초 신고자인 임모씨는 해당 아파트 10층 거주자로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뒤 11층에 화재를 알리러 올라가다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는 화재가 발생한 장소인 3층의 윗집 거주자로 2세 자녀를 먼저 경비원들이 깐 재활용 포대 위에 던진 후 생후 7개월 된 딸을 이불로 감싸 품에 안은 뒤 뛰어내렸다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아내인 A씨는 가장 마지막에 뛰어내렸다. 이들 가족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박씨는 이송 단계에서 이미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2명의 자녀와 아내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박씨와 임씨가 사망하고, 3명이 중상, 27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범죄 혐의점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조직·독극물 검사 등을 진행해 최종 사인을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