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피의자 당적 강제수사…국민의힘·민주당 협조

‘이재명 습격’ 피의자 당적 강제수사…국민의힘·민주당 협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1-03 16:23
수정 2024-01-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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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60대 김모씨가 2일 오후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 중이던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다. 2024.1.2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60대 김모씨가 2일 오후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 중이던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다. 2024.1.2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67)씨의 당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당적 화인을 위해 여야 중앙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각 당 협조 아래 집행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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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수색 종료
경찰 압수수색 종료 경찰이 3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주택에서 압수수색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독자 제공
현행 정당법에서는 범죄 수사를 위해 당원명부를 조사할 수 있는데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의 당적 확인을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피해자가 제1야당 대표인 만큼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피의자의 당적이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씨에게 당적 여부를 물어봤고 이를 공식 확인하기 위해 정당법을 근거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법과 절차대로 당적 여부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며 “다만 정당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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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습격 60대 사무소 압수수색
이재명 대표 습격 60대 사무소 압수수색 부산경찰청이 3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7) 씨의 직장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4.1.3
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김씨가 이 대표의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 등을 통해 이번 범행을 계획범죄로 보고 이날 오후 1시 30분쯤부터 1시간 30여분가량 김씨의 사무소와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부산경찰청 소속 수사관 25명은 김씨가 평소 사용한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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