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잘린다”며 여직원 성추행한 신협 간부…결국 ‘파면됐다’

“이러면 잘린다”며 여직원 성추행한 신협 간부…결국 ‘파면됐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1-12 11:55
수정 2024-01-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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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 어지럽다”며 팔짱을 끼는 등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신협 간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 모 신협 간부 A(52)씨에게 “2차 피해까지 당하면서 피해 여성 2명은 결국 직장을 그만뒀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직원 4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1월 한 여직원에게 “오빠가 어지럽다”고 팔짱을 끼고 추행했다. 2021년 5월 31일 또다른 직원 B씨 집 안까지 따라갔다 계단으로 나와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했다. 그는 여직원의 팔목을 잡고 머리와 목을 감싸 안거나 양팔로 끌어안고 추행했다. 노래방에서 어깨에 손을 얹기도 했다.

A씨는 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 여직원들에게 “요즘 시대에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친구가 이렇게 하다가 잘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 여직원은 화장실로 도망 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신체 접촉 사실이 없고, 있었더라도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 기습적인 것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말대로 지난해 11월 이 사건으로 신협에서 파면됐다.

장 판사는 “여직원들은 A씨가 인사권을 갖고 있어 직장 내 불이익을 우려해 추행 사실을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고, 문제 제기 후에도 보호 조치가 없어 2차 피해에 지속해서 노출됐다. 결국 2명은 직장을 그만뒀고, 다른 2명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여직원들이 자신을 몰아내려고 모함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없다. 죄책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A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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