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답안지 파쇄 사고 수험생에 각 150만원씩 지급” 강제조정

법원 “답안지 파쇄 사고 수험생에 각 150만원씩 지급” 강제조정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2-01 11:26
수정 2024-02-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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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왼쪽 네번째)과 임직원들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같은 해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왼쪽 네번째)과 임직원들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같은 해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답안지 파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에게 산업인력공단이 각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공단이 수험생들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다만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이날 수험생 측 변호인은 “소송 인원이 많다 보니 아직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결정된 바 없다”며 “이의 제기 기간 숙고해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가 시행한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1회 실기시험’에서는 일부 수험생들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 전에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과정에서 답안지 4건 분실도 확인되면서 최종 피해자는 613명으로 집계됐다. 이후 수험생 566명(92.3%)은 재시험을 치렀다.

사고 이후인 5월 23일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사퇴했다.

이후 공단은 피해 수험생 613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각 500만원씩 총 7억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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