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녀, 넌 맞아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막말 20대 최후

“한녀, 넌 맞아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막말 20대 최후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2-03 16:41
수정 2024-02-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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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연합뉴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소셜미디어(SNS)로 성적인 막말과 협박을 지속해온 20대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를 ‘한녀(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라고 지칭하며 막말을 쏟아냈고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A씨가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합의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런 사실이 한 방송을 통해 공개되자 곧바로 SNS를 탈퇴한 뒤 PC방을 전전하며 다른 IP를 사용하며 위협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해외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 수사를 벌인 끝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A씨로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다. 피해자는 A씨를 찾아낸 경찰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제가 최근에 만난 범죄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사건에 기사를 볼 때마다 피해자를 탓하는 댓글들이 보였고 그때 정말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사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며 “이게 무슨 큰 범죄냐고? 이런 범죄가 오히려 이상 동기 범죄에 가깝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수많은 이들을 가해하니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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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가해 남성(뒤쪽)이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모습. 피해자 측 변호사 제공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가해 남성(뒤쪽)이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모습. 피해자 측 변호사 제공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 이모(32)씨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범죄다.

이씨는 2022년 5월 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뒤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20년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가 온라인으로 사건을 공론화하고 SBS ‘그것이 알고싶다’ 등 방송을 탄 뒤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특히 사건 당시 이씨가 성폭행 의도를 갖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과거의 범죄 이력부터 1심 이후 피해자에게 보복을 예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 굉장히 슬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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