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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손현찬)는 15일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이모(63)씨의 항소심을 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17년 2월까지 활발하게 이뤄진 중국의 ‘천인계획(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계획)’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2020년 2월까지 KAIST가 보유한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72개 파일을 중국 대학 연구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다는 레이저 광선을 쏴 사람의 눈처럼 주변을 인식하는 장비를 만드는 기술로 10여년 후 시장 규모가 1300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씨는 KAIST 연구원들에게 연구자료를 올리게 하고, 중국 대학 학생들은 업로드한 자료를 이용해 실제 연구를 수행하고 발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가 천인계획에 참여하면서 받은 돈은 정착보조금, 연구비 등을 포함해 1910만 위안, 당시 한화 약 3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유출한 연구자료 덕에 중국 연구원들 지식이 급속도로 올라간 정황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유출한 기술이 당장 경제적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법적 보호를 받는 첨단기술에 속하는 만큼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 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개인이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KAIST와 중국 대학 간 협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한 것일 뿐으로 대부분 초기 아이디어 수준으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소했다. 동료 교수 120여명의 탄원서도 제출했다. 검사는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 기술은 전문가 평가 등을 종합하면 산업기술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술 유출 정황이 드러난 후에도 천인계획 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고 ‘라이다’가 아닌 범용 기술 ‘라이파이’에 해당한다고 속여 학교 측이 자체 심사에서 적발해내지 못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보았다. 재판부는 또 “두뇌한국(BK)21 연구비와 센터 운영비를 라이더 연구 장비 구입비로 전용해 학교 측에 손해를 끼쳤다”고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천인계획 연구로 금전적 이득을 얻고도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후에도 학교 측에 알리지 않았다. 천인계획으로 얻은 이득도 15억 3000여만원으로 작지 않다”며 “그런데도 인맥과 지식을 동원해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 이를 학문의 자유라고 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씨는 선고가 내려지자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국내 자율주행차의 권위자로 알려진 그의 범행은 국정원이 2021년 적발해 검찰에 이첩하면서 드러났다.
KAIST 관계자는 “이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지만, 법원 판결문을 받아본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또는 해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