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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경찰서는 4일 A(28)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3시쯤 술에 취해 112에 전화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술을 마셨고, 운전하고 싶은데 제발 잡아 달라”고 말한 뒤 갑자기 “그런데 내 차가 스포츠카여서 순찰차로는 못 잡을 것”이라고 조롱했다.
A씨는 전화 후 실제로 서구 둔산에서 유성구 방면으로 자신의 승용차로 30여㎞를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112에 또다시 전화를 걸어 똑같은 얘기를 늘어놨다.
경찰은 긴급 상황으로 보고 A씨 차량 예상 이동 경로를 따라 90분 동안 순찰차 22대를 순차적으로 출동시켜 A씨 차량을 추격했다. A씨는 도주하다 이날 오전 4시 30분쯤 112 전화 1시간 30분 만에 경비 관련 일을 하는 자기 직장 앞에서 검거됐다. A씨 혼자 타고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이 A씨를 붙잡아 그의 차량을 살펴본 결과 스포츠카가 아닌 아반떼 승용차였다. 게다가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요즘 순찰차는 소나타 등이 지급된다.
그는 경찰에서 “여자친구와의 불화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자택에도 잘 들어오지 않아 애를 먹었다. 유성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조사를 피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 신병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 구속 이유는 허위 신고 및 도주를 통해 1시간 30분 동안 정상적 112 신고 출동 시스템 작동을 방해한 것”이라며 “순찰차가 위급상황 시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허위 신고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