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씨가 8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3.11.8 뉴시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남씨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남씨는 전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사기 방조)를 받아왔다.
경찰은 남씨와 전씨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그간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꾸준히 공범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15일에도 그는 ‘진실’의 국어사전 뜻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며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을 뜻하는 고사성어” 등의 문구를 적었다.
남씨의 결혼 상대로 세간에 존재가 알려진 전씨는 재벌가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전씨의 소셜미디어 지인이나 남씨가 운영하던 펜싱학원 학부모 등으로, 90% 이상이 20~30대로 알려졌다. 전씨는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도 받았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