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비상장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를 일삼은 범죄잡단으로부터 경찰이 환수한 범죄수익 현금 41익억원.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피해자 548명을 상대로 175억원 상당을 편취한 비상장주식 범죄집단의 총책 40대 A씨 등 42명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자금세탁책 등 2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번 달까지 차례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일당은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기업’을 표방하는 비상장 주식회사 B의 법인 대표와 ‘리딩방 투자 사기’를 통해 얻는 범행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에게는 가짜 상장 청구심사 승인서 등 조작된 기업 정보를 제공하면서 마치 B 회사가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주식을 판매했다. 액면가가 500원 정도인 B회사는 1만원에 부풀려서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는 3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당은 언론에 사실과 다른 기사형 광고를 게재한 이후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이들은 주요 경제지와 경제방송 등에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기업 B 회사, 인도네시아 시장 본격 진출”, “B 회사 북미 시장에 전기모터 5만개 계약” 등의 제목으로 사실과는 다른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늘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 리딩방 사기 행각을 벌여 175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범죄수익금을 은닉하던 금고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총책 등을 검거하면서 주거지 등에서 9억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압수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추적해 A씨가 사설 금고업체에 은닉한 현금 41억원과 명품 시계 등을 추가 압수하는 등 범죄수익 50억원을 압수했다. 고가의 수입 차량 리스 보증금 7200만원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장 예정’,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상적인 투자계약인지 의심해보고 제도권 금융회사 인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