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삼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차 안에서 ‘캠핑용 LP 가스’가 폭발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로 운전자가 다치고 77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부산소방재난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폭발 사고 당시 충격으로 SUV 트렁크 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차량에도 불이 붙어 SUV가 전소됐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긴급 진화해 불은 10분 만에 꺼졌다.
운전자 A씨는 목과 등, 어깨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갑작스러운 폭발로 차량의 잔해물이 주변으로 튀면서 옆에 있던 다른 승용차 2대도 파손되는 등 소방 당국 추산 77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폭발 원인은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캠핑용 3㎏짜리 LP 가스’로 알려졌다. 1차 현장 감식 결과 LP가스 밸브가 3분의 1가량 열려 있어 차량 트렁크 안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가 라이터를 켜면서 순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소방 당국은 보고 있다.
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666대가 피해를 보았다. 사고 당시 세차 업무를 하던 스타렉스 차 안에 LP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벤츠 등 차량 666대가 피해를 보고 수십억의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 2021.8.15 뉴스1
캠핑 안전사고, 가스 ‘최다’…가스통 ‘실외 보관’ 원칙캠핑 안전사고에는 실제로 가스 관련 화재 사고가 가장 잦았다. 한국소비자원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 396건을 분석한 결과, 가스 누설과 불꽃 폭발 등 가스 관련 화재가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특히 차량이나 텐트 내부 등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 누출을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일어나는 폭발 사고도 잦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가스 관련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가스통을 차량 등 실내에 보관하지 말고 직사광선이 없고 통풍이 잘되는 실외에 보관해야 한다. 실내에 가스가 샐 경우 가스에 중독될 위험이 있고, 작은 불꽃으로도 폭발이 일어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스통을 쓰지 않을 때는 밸브를 꼭 잠가야 하고 차량에 적재할 땐 가스통이 쓰러지지 않는지, 주변에도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