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선거 운동한 주민자치위원 등 선거법 위반 4명 고발

경남선관위, 선거 운동한 주민자치위원 등 선거법 위반 4명 고발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4-08 17:14
수정 2024-04-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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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시설 기표소에서 투표지 공개 참관인 등 포함
출처 불명 여론조사 결과 공표한 지지자도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거소투표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회 위원 B씨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167조는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149조는 10명 이상 거소투표 신고인이 있는 기관·시설(병원·요양소·장애인거주시설 등)은 거소투표 기표소를 설치해 우편투표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60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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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인 6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고 있다. 서울신문DB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인 6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고 있다. 서울신문DB
정당 후보자 측 참관인인 A씨는 이달 초 한 치매요양원이 설치·운영한 기표소에서 ‘투표 보조인이 거소투표인에게 특정 후보자란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하며 거소투표인이 기표한 회송용 봉투에서 투표지를 꺼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B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22대 총선 후보자 선거운동 영상을 올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후보자 선거운동·지지 선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C·D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를 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C·D씨는 출처 불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그룹채팅방에 게시하고 기자에게 전송, 여론조사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 접전 중인 것처럼 왜곡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도내에서 선거법 위반행위로 조치한 건수는8일 기준 총 73건”이라며 “고발 16건·수사의뢰 3건·경고 등이 54건이다. 재·보궐선거에서는 고발 1건·경고 5건 등 총 6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위반유형은 기부행위와 여론조사 관련위반행위 등”이라며 “선거 막바지 선거분위기를 과열, 혼탁하게 만드는 주요 위반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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