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15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 35분쯤 화성시의 한 벽돌 제조공장에서 A씨가 자동 벽돌 적재기에 끼였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오작동을 일으켜 동작을 멈춘 적재기를 살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갑자기 적재기가 다시 작동하면서 A씨가 기계 사이에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현장에 안전 수칙 미준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