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금융사에 내부 정보 빼돌린 금감원 현직 간부 입건

민간 금융사에 내부 정보 빼돌린 금감원 현직 간부 입건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4-15 20:17
수정 2024-04-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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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전 금감원 직원에게 정보 준 혐의
경찰 입건…금감원 “감찰 후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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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경찰이 민간 금융회사로 이직한 전직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내부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금감원 현직 간부를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금감원 내부 감독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에 유출한 혐의(금융감독위원회법 위반)로 현직 국장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 재직하던 당시 타 민간 금융회사로 옮긴 전직 금감원 직원 등에게 검사나 감독 일정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법은 금감원장·부원장·부원장보, 감사,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의 휴대전화와 A씨의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한 후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에 대한 경위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번 수사를 두고 금융업계에서는 전관예우 관습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해 10월 “금융사로 이직한 전 직원의 경우 금감원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금융사 등으로 이직한 임직원과 사적으로 접촉하지 말라”며 “금융감독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 역시 더욱 엄중하게 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신문은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날 금감원은 “해당 사안은 금감원의 내부 감찰 활동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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