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로 100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
“공인이라는 이유로 허위내용 유포 안 돼”
서울신문 DB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조 대표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양측 모두 동의해 이날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2018년 1~2월 초 사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장과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019년 2월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2020년 8월에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재판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장기간 기자생활을 했으면서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하거나 사실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방송했다”면서 “2심이 진행될 때까지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정정보도를 통해 입장을 밝히지도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 법률대리인단은 “조 대표의 피해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과 배상이지만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뒤늦게나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 것은 다행”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이 유튜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유포되는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