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때려 숨지게 했는데도 풀려난 20대

전 여친 때려 숨지게 했는데도 풀려난 20대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4-18 00:09
수정 2024-04-1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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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도주 우려 없다” 체포 불승인
경, 11번 폭행 신고에 “개입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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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이미지. 서울신문 DB
폭행 이미지. 서울신문 DB
경남 거제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20대 여성이 입원 치료 중 열흘 만에 숨졌다. 그럼에도 가해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돼 허술한 법과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2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A씨가 머물던 거제 한 원룸에 침입해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전날 전화로 다퉜고 B씨는 다음날 술에 취한 상태로 A씨를 찾아갔다. A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치료받던 중 지난 10일 오후 10시 20분쯤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경찰은 11일 B씨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도주 우려가 없고 부검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다. A씨 사망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분원은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경찰은 정밀 검사를 재차 의뢰했다. 결과는 3개월 후 나올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교제 폭력을 규제할 제도의 허술함도 드러났다.

고교 동창인 A·B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귀었고 경북에서 같은 대학을 다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거제와 경산에서 11건의 폭행(쌍방폭행 포함) 관련 신고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양측이 매회 상호 처벌을 원치 않아 조사는 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진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A씨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지만 한 달 만에 반납하기도 했다. 반복된 신고에 경찰은 A씨에게 콜백·모니터링을 했지만 B씨 분리나 접근 금지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 가정폭력·스토킹과 달리 폭행죄를 적용하는 교제 폭력은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서다.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제 폭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경은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례 절차를 중단한 A씨 유족은 B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2024-04-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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