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고 거실서 TV를” 베란다로 2층 침입한 남성 체포

“속옷만 입고 거실서 TV를” 베란다로 2층 침입한 남성 체포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4-18 07:53
수정 2024-04-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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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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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아래층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속옷 차림으로 TV를 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 30분쯤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60대 여성 B씨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 3층 세대에 거주하는 A씨는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이용해 1개 층을 직접 내려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거실에서 TV를 보다 수상한 인기척을 느끼고 안방에서 나온 B씨에게 발각됐다.

놀란 B씨가 소리를 지르자, A씨는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밖으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별다른 위해를 가하진 않았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 배회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정신질환에 따른 치료 및 경찰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우선 ‘응급입원’ 조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자해 위험이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3일 안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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