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 이미지.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한 걸 자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시 A씨는 경찰관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은 A씨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근 지구대로 보호 조치했다.
꾸준히 활동을 이어 온 래퍼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최근까지 소셜미디어(SNS) 등에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