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간이시약 검사서 양성 반응
“구입 경로·흡연 횟수 추가 조사”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20분쯤 경기 부천 오정구 원종동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애완견을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대마초를 피웠다”고 자수했고,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A씨는 양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대마초를 찾아내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대마초를 구입한 경로나 흡연 횟수 등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