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범죄 녹취파일 ‘복사’ 허용…메이플 “얼마나 더 참아야” 울먹

정명석 성범죄 녹취파일 ‘복사’ 허용…메이플 “얼마나 더 참아야” 울먹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4-19 20:37
수정 2024-04-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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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출소 1주년 기념행사에서 정 총재와 ‘2인자’로 불린 정조은. 출소를 ‘부활’로 표현했다.
정명석 출소 1주년 기념행사에서 정 총재와 ‘2인자’로 불린 정조은. 출소를 ‘부활’로 표현했다. 대전지검
JMS 총재 정명석(78)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항소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녹취파일 복사를 허가했다. 피해 여신도들은 ‘JMS 측의 행태로 볼 때 피해자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이 신도 집회나 온라인 등을 통해 퍼질 우려가 있다’고 2차 가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홍콩 국적 메이플(29) 등 국내외 피해 여신도 측 정민영 변호사는 19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에 성범죄 피해 녹음파일에 대한 정 총재와 JMS의 복사 신청을 불허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JMS는 피해자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등 개인정보가 담긴 보도자료를 내면서 ‘정신병자’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으로 표현하며 피해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해왔다”면서 “집회 무대 영상에 메이플의 일기장과 사진, SNS 아이디 등을 공개하고, 한국인 신도의 프로필 사진을 노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2차 가해 행위를 해왔다”고 했다. 이어 “JMS 측은 녹음파일 복사본을 신도들에게 배포해 대중에게 전파하고 피해 여성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용도로 악용할 것”이라고 불허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검찰도 “등사를 허용하면 어디까지 유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 여성 육성이 그대로 녹음된 녹음파일이 대중에 배포되면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초래한다”며 “피해자들은 정명석을 고소했다는 것만으로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 재판부나 수사기관이 책임에 돌아올 수 있다”고 신중을 호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정명석 측이 방송에 나온 음성을 녹음해 대만의 연구소에 보낸 뒤 그 결과를 이용해 녹음파일이 조작된 증거처럼 내세우는 일이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이플도 항소심 재판부에 전화해 “그 사람들(JMS 측)이 파일을 갖고 있으면 뭘 할지 알 수 없다”면서 “모든 걸 다 공개하고 고소했는데, 내가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하느냐. 이제 더는 안 하고 싶다”고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이플은 “(복사 허용 등이 이뤄지면)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정 총재 측은 지난 16일 재판에서 “녹음파일은 원본이 없고, 원본에 가까운 녹취 파일 사본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사가 필요하다”고 복사를 허용할 것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녹취파일 복사를 신청하려면 검찰에 해라”고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는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열람·등사를 허용하게 돼 있다”고 ‘다른 데 배포 금지’를 조건으로 허가했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다투고자 하는 증거 신청을 전부 배척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성폭력처벌법의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할 경우 추가 처벌하는 조항 등을 토대로 파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재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수련원 등에서 메이플을 23차례 성폭행 및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온 직후 또다시 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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