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서울신문DB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학대) 혐의로 학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60대 A씨와 50대 목사 B씨, 60대 강사 C씨 등 3명을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수원시의 한 교회와 학원에서 10대 아동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 아동들이 교회에 대한 불만을 일기장에 적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씩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일간 밥을 주지 않고 굶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는 아동과 부모의 관계를 갈라놓기 위한 말을 반복하는 등 정서적으로도 아동들을 학대했다. 학원은 형편이 어려운 신도의 자녀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됐는데 교사는 피해 아동들에게 부모를 ‘그 남자’, ‘그 여자’라고 부르게 하거나 ‘너희 부모가 너희를 버렸다’는 식의 말을 반복했다.
해당 학원에 머무르는 10여명의 아동 중 확인된 피해 아동 4명 외 나머지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 아동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수집해 지난달 A씨 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