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회원비 코인으로 보상”…투자 유도해 54억원 가로챈 일당

“리딩방 회원비 코인으로 보상”…투자 유도해 54억원 가로챈 일당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4-23 12:15
수정 2024-04-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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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피싱 조직 37명 검거·15명 구속
조직원 전원 20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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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피싱범죄수사계 관계자가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리딩방 피해보상을 미끼로 가짜코인 투자를 유도, 수십억 원을 편취한 신종 피싱 범죄단체 검거와 관련한 브리핑에 앞서 조직원들의 저장장치, 고가의 시계 등 압수품을 나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피싱범죄수사계 관계자가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리딩방 피해보상을 미끼로 가짜코인 투자를 유도, 수십억 원을 편취한 신종 피싱 범죄단체 검거와 관련한 브리핑에 앞서 조직원들의 저장장치, 고가의 시계 등 압수품을 나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리딩방’ 회원비를 가상자산으로 되돌려준다며 가짜 코인(스캠 코인)에 투자를 유도해 54억원을 가로챈 일당 3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는 범죄단체 조직, 사기 등 혐의로 총책과 조직원 34명 등 37명을 검거하고 이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중 11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33)씨, B(34)씨 등 총책 4명은 서울·인천 일대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린 뒤 2022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조직원들과 리딩방 유료회원 80여명으로부터 코인 투자금을 명목으로 5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른바 ‘본사’로 불린 C(25)씨로부터 리딩방 유료회원 개인정보를 받은 뒤, 코인발행사나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접근했다. 이들은 “상장이 예정된 코인으로 가입비를 보상해주고, 코인을 추가 매수하면 고수익도 얻게 해주겠다”며 가입비 10만~80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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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신종 피싱 조직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운영 및 단속 현황. 서울경찰청 제공
MZ 신종 피싱 조직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운영 및 단속 현황. 서울경찰청 제공
이들은 코인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바람을 잡거나 가짜로 만든 명함과 환불신청서, 주주명부, 가상자산 거래소 명의의 대외비 문서 등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언급한 코인은 국내에 상장되지 않았고 상장 계획도 없었다. 조직은 개인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못하는 ‘행동지침’을 정해 보안을 유지하고, 범행 후 사무실을 옮겨 잠적했다. 지난해 4월 B씨는 다른 업체를 차리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이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조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잇따라 검거됐다.

총책들은 2015~2022년 사이 온라인에서 중고차 허위 매물 사기를 함께했던 공범 등 12명을 주축으로 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원 20~30대로 구성된 조직원들은 “전화로 코인을 팔면 판매액의 10~30%를 수당으로 주겠다”며 지인을 상담원으로 모집하기도 했다.

경찰은 C씨가 리딩방 회원정보를 얻은 경위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범죄수익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리딩방 회원들에게 접근해 스캠 코인을 매수하도록 하는 유사 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 등 적법한 경로가 아닌 비공식적인 방식의 투자나 자문은 자칫 범죄조직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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