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아들 앞 아내 폭행”…몰래 떠난 아내 직장 찾아가 살해 시도

“두 살 아들 앞 아내 폭행”…몰래 떠난 아내 직장 찾아가 살해 시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4-23 16:22
수정 2024-04-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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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피해 집 떠난 아내의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하려고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23일 살인미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1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10개월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아내 B(47)씨의 직장에 찾아가 “죽여버릴 거야, 너만 죽으면 모든 게 해결돼”라고 말하며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급히 달아나 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앞서 A씨는 같은해 6월 24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자기 집에서 B씨에게 “같이 술 마시자”고 말했다 거부당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아내의 얼굴과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가정폭력을 수시로 휘둘렀다.

그는 두 살 아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정서적 아동학대’로 법원에서 ‘B씨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이를 어기고 B씨 집을 찾아가 폭력을 일삼으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B씨는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기회를 틈타 몰래 집을 떠났으나, A씨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풀려나자마자 주변에 수소문하며 B씨가 이사한 집과 직장을 알아낸 뒤 끝내 살해 시도까지 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의 거주지를 알아내고 찾아가 목과 얼굴을 겨냥해 찌르려고 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씨와 어린 아들은 A씨의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겪었고, 여전히 보복을 두려워하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A씨에게 뉘우치는 빛이 미미하나 아내가 다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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