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다쳤다” 고소에 법원 “무혐의”…왜?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다쳤다” 고소에 법원 “무혐의”…왜?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4-29 15:21
수정 2024-04-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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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캐디 지시에 따른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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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박태환 팬사인회 및 경기관람
스포츠-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박태환 팬사인회 및 경기관람 박태환이 2019년 7월 21일 오후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내 한 의류매장에서 팬 사인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7.21 연합뉴스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태환(35)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고법은 지난 26일 고소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박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불송치했고, 이에 불복한 A씨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사건을 살핀 춘천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박씨가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박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다시 반발하며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당했다. 이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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