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 받으며 성범죄’ B.A.P 힘찬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성범죄 재판 받으며 성범죄’ B.A.P 힘찬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5-21 11:16
수정 2024-05-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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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강제추행·불법촬영 혐의
전 B.A.P 멤버 힘찬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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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B.A.P 멤버 힘찬. 2019.7.12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B.A.P 멤버 힘찬. 2019.7.12 연합뉴스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남성민)는 21일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김씨에 대한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을 명령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지인들과 방문한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일행이었던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 사건 2심 재판을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추가 기소된 데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뒤 한달 뒤에 피해자에게 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두 번째 사건의 피해자는 김씨의 팬으로, 김씨는 자신의 신변을 걱정해 연락한 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이와 별도로 추가 기소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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