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나니 숨져있어”… ‘제주 바둑살인사건’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중형

“자고 일어나니 숨져있어”… ‘제주 바둑살인사건’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중형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5-22 12:33
수정 2024-05-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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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피고인 무죄 주장에도 항소 기각
재판부 “원심 판단 정당, 형량도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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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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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둑 살인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나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제3자 침입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무죄를 주장한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등에 처해졌으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A씨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쌍방 항소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냈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A씨 주거지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사건 항소 당시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에 대해 흉기로 가슴과 목 등 부위를 9차례나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부검 결과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항거 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 0.421%로 파악됐다.

A씨는 전혀 기억이 없으며, 자고 일어나니 피해자가 사망해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 또 폐쇄회로(CC)TV를 비추지 않는 장소를 통해 제3자가 침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직접증거가 없고 피고인 본인도 부인하고 있지만, 간접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례와 기록에 비춰볼 때 제3자 범행 가능성 등 피고인 측 주장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며,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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