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받던 훈련병 사망 파장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허용
밤에 떠들었다고 군기 훈련받아
다른 훈련병 보고는 무시당한 듯
군인권센터 “선착순 실시 제보도”
육군 “경찰과 조사… 관련자 이첩”
육군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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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숨진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던 상황에 대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경찰과 함께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는 데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 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에게 지시하는 체력 단련과 정신 수양 등으로, 지휘관 지적 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된다.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한 채 연병장을 구보로 도는 군기 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쓰러지기 전 완전군장 상태로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기 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할 수 있고,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다.
훈련병들이 연병장에서 완전군장 구보를 한 현장에는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이 다른 감독 간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번 얼차려를 부여할 때 1회 1㎞ 이내에서 실시해야 하는 규정을 지켰는지도 군 당국은 경찰과 함께 조사 중이다. 이날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도 실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음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며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 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선착순 뛰기도 실시했다는 새로운 제보가 있다”며 “이는 군기 훈련이 아닌 가혹행위이므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경찰과 합동 조사한 후 사건 관련자들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군과 경찰이 범죄 단서를 파악했다는 의미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범죄와 관련된 경우 경찰이 수사를 맡는다. 규정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군기 훈련을 시켜 훈련병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에 대해 순직 결정을 하고 일병으로 추서했다.
2024-05-2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