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마취제에 취한 상태 수술
보험사에 제공된 가짜 사진(왼쪽)과 가짜 환자의 실제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환자를 허위로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한 성형외과 대표원장 A(38)씨와 조직폭력배 등 174명(구속 5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00회에 걸쳐 31개 보험사로부터 1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냈다.
브로커 일당은 남성의 유방이 여성처럼 발달하는 ‘여유증’과 땀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다한증’ 수술에 대한 실손 보험이 있는 가짜 환자를 모집해 실제 수술하지 않고서 기록만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 수익금의 절반은 병원이 가져갔고 가짜 환자(20%), 중상위 브로커(20%), 하위 브로커(10%) 순으로 나눴다.
2024-05-2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