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3건 중 1건 불송치
警 “오산·화성 등 2건 수사중”
서울신문DB
경기남부경찰청은 3일 진행된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중학교 교사에게 폭언을 한 학부모 등의 수사 상황을 밝혔다.
먼저 지난 2월 김포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와 상담하던 중 “무릎 꿇고 빌 때까지 말하지 말라”는 등 발언을 했던 학부모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경찰은 “감정의 표현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자녀가 교사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고 교사에게 모욕적인 말을 여러 번 한 문제로 학교를 방문했다.
또 현직 경찰관이기도 한 오산의 한 중학교 학부모 B씨는 지난해 12월 자녀의 생활지도 문제를 놓고 담임교사와 갈등 빚던중 교사와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나의 직을 걸고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 발언을 해 협박한 혐의를 받아 지속 수사단계에 있다.
앞서 지난 1월 B씨는 담임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었다.
지난달 8일에는 화성시 한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학교를 찾아와 담임 교사에게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발언을 한 학부모 C씨 등 2명이 고발됐는데 이에 경찰은 지속 수사중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교육청이 고발한 교권침해 3건 중 2건에 대해 지속 수사중인 상황이다”며 “수사중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