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컷.
전남 장성경찰서는 3일 살인 혐의로 30대 초반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8시쯤 장성군 한 영업장에서 자신의 고용주인 50대 후반 남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사고 다음날 “업체 내 주차장에서 B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숨진 채 발견됐다”며 목격자 행세를 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목격자 진술 등이 부자연스럽다고 의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목 인근에서 타살 흔적을 발견, A씨를 추궁해 살인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갑질을 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