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도심속 ‘불법게임장’ 급증…경찰, 한달간 249개소 적발

코로나 이후 도심속 ‘불법게임장’ 급증…경찰, 한달간 249개소 적발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6-04 10:27
수정 2024-06-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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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수 3년 만에 30% 증가
‘무등록영업, 불법환전 등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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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불법 게임장 단속을 벌이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행성 불법 게임장 단속을 벌이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도심 속 ‘사행성 불법 게임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찰이 한달간 집중단속한 결과 경기남부지역에서만 249개소가 적발됐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지난달 1~31일 관내 성인PC방 등 불법 게임장 집중단속 결과 249개소 적발, 관련자 27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적발유형은 불법환전(46건), 개변조(30건), 등급미필(47건), 무등록 등 기타(126건) 등이다.

부천의 ‘○○게임랜드’ 상호를 쓰는 한 업체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게임기 154대를 업장에 두고 영업해 범죄수익 46억원 상당을 냈다. 이 업체는 획득한 게임점수를 이용객들간 자유롭게 매입·매매할 수 있도록 해 사행성을 조장해 수익을 극대화했다.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일반 음식점 간판으로 위장하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우는가 하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단골 위주로만 은밀히 영업하는 곳도 있었다.

게임장 수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5811개소였으나 엔데믹 전환 이후인 올해 기준 7450개소로 늘었다. 게임장 영업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게임 과정에 현금 환전 등이 이뤄지면 불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단속 게임장에 대해서는 불법 수익금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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