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30대 후반 남성인 A씨는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와 형이 결혼까지 할까 무섭다”며 고민을 얘기했다.
10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한 A씨는 현재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으며, 아이는 없었다. 평소 아이를 좋아했던 아내는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시도하며 아이를 가지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A씨가 아내를 잘 다독이며 살던 중 이혼하고 홀로 7살 아이를 키우는 형이 A씨 부부의 집 근처로 이사를 왔다. A씨 부부는 자연스럽게 형의 집에 자주 가서 조카를 보고 집안일도 도와줬다.
아내는 유달리 조카를 예뻐하면서 형과도 급격하게 친해졌다. 아내 혼자 형의 집에 가서 저녁을 먹거나, 두 사람이 서로의 호칭 대신 이름으로 부를 정도였다. A씨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던 와중에 아내는 끝내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신이 꿈꾸던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A씨는 “아내에게 아이를 입양하자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차마 아내를 내보낼 수 없어서 결국 제가 집을 나왔다”며 “이후에도 아내에게 연락했지만, 마음이 바뀔 것 같지 않았다”고 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로부터 믿기 힘든 말을 들었다. 아내가 형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 같다는 얘기였다. A씨는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해서 따졌지만, 아내는 “엄마 없이 자라는 조카가 안쓰러워서 돌봐줬을 뿐”이라고 했다. A씨는 “저한테는 이혼하자더니, 제 형과 조카를 만나는 아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아내가 바람피운 걸 입증해서 위자료를 받고 싶고, 저희 형과 아내가 다시는 못 만나게 하고 싶다”고 했다.
A씨 사연에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경하 변호사는 “불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카카오톡 로그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 아내와 형과 카톡을 주고받은 빈도, 회수, 시간대 등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빈도수가 잦거나 늦은 밤 시간대까지 카톡을 자주 주고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형과 아내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아내와 형 모두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300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결정된다”고 했다. 이어 “그래도 아내와 형이 결혼하진 못한다. 근친혼이 금지되는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에 따르면 ▲8촌 이내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등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