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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7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항소심을 열고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2시 57분쯤 충남 아산시 염치읍의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 B씨(당시 70세)를 목 졸라 살해하고 1048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도 영업용 택시 기사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광주시에서 B씨의 택시를 잡아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아산을 지날 때 “오줌이 마렵다”고 차를 멈추게 한 뒤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조르면서 B씨의 휴대전화와 은행 앱 잠금 패턴 등을 알아냈다. 이어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목을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감은 뒤 그 택시를 몰아 인천공항으로 달아났다. B씨는 3시간여 동안 도로에 방치돼 있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공항에 도착한 A씨는 택시에 있던 현금 48만원을 훔치고 B씨 계좌에서 1000만원을 이체해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한국 경찰과 공조한 현지 경찰에 의해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공항에서 붙잡혔다.
국내 송환 후 벌인 검경조사 결과는 A씨는 혼인신고한 태국 여성이 결혼지참금으로 700만원을 요구하자 이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그는 재판에서 줄곧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의식을 잃은 노인의 목을 테이프로 감아 장시간 방치할 경우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B씨의 아내는 법정에서 “목숨이라도 살려주지 왜 착한 남편을 죽였느냐”고 울분을 토했고, 큰딸은 “A씨가 이미 기절한 아버지의 입을 막고 질식시키는 2차 가해를 했다. 부검 후 아버지의 얼굴에서 당시의 고통이 그대로 느껴졌다”며 흐느꼈다. 유족은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가 죽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지만 살아있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사망을 어느 정도 예견했다는 증거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며 “피해품이 유족에게 모두 돌아갔고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1심 판단이 너무 가볍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