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후 학부모에게 명품백·현금도 받아
음대 교수·브로커 등 17명 무더기 송치
경찰.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0일 학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입시 브로커 A씨와 교수 14명,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학부모 2명 등 17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A씨와 공모해 입시 비리를 주도한 B 교수는 구속됐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 음악 연습실을 대관해 수험생들에게 총 679회 성악 과외를 하는 방식으로 미신고 과외 교습소 운영하고, 수험생들을 교수와 연결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 교수 등은 A씨와 공모해 성악 과외 교습 총 244회를 진행하고 총 1억 30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았다.
B 교수를 포함한 교수 5명은 실제로 자신이 가르친 수험생들을 직접 대입 실기평가에서 심사했고, 이들 중 일부 수험생들은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블라인드로 실시된 실기평가에서는 연습 곡목, 발성, 목소리, 조 배정 순번 등으로 교습했던 수험생을 알아챈 것으로 파악됐다. B 교수는 이후 합격한 수험생 학부모들로부터 현금, 명품 가방 등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험생들은 회당 40만~70만원의 교습비를 교수에게 냈고, 교수들은 입시 철이 되면 과외 교습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불법 교습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