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합뉴스
10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갓난아기의 얼굴을 발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살인)로 미혼녀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쯤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 방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뒤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발로 아이의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쯤 A씨로부터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왔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출산한 것을 들킬까 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남자친구와 헤어진 A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아이를 낳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식의 고충을 토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